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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CL, 택배, 글로벌,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 계약물류, 택배사업, 항공 포워딩, 해상포워딩 등 화물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일 배송 서비스, 물류 자동화 등의 서비스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매출 비중은 글로벌 사업, 택배사업, CL사업 순이다.

 

CL(Contract Logistics, 계약물류) 사업부문은 육상 및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운송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안정성, 합리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물류비용을 통한 물류 품질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택배 부문에서는 국내 유일의 직영 조직과 3만개의 택배 취급점, 2만 명 규모의 배송기사를 확보하고 있다. 일 최고 물량 965만 박스를 처리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또 택배시장의 지속 성장 및 수도권 물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경주 지역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허브터미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사업은 국내와 동일하게 전 물류 영역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사업자를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전략 화주 및 성장 산업군을 타겟으로 하여 끊임없이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미국,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35개국 128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CL사업, 철도 운송, 국제 특송, 로컬 택배, 항만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포워딩 사업은 항공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 포워딩과 선박을 이용한 해상 포워딩으로 구분된다. 해상 포워딩은 전용 선박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과 건설 자재, 석탄, 곡물 등 비정형의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 또 선박과 항공기, 항공기와 트럭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결합시키는 복합 운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주가전망

CJ대한통운의 시가총액은 3조 5,929억 원이며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언택트 산업이 부각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택배 산업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단가 인상과 네트워크 안정화로 마진율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택배 물량 증가에 따른 이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 이커머스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커머스 소비 품목이 신선식품, 고가품으로 확대되면서 소비 패턴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의 물동량 처리 능력도 올랐다. 과거에는 물동량이 급증 하면 간선차량 및 일시적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컸다면, 이제는 경기광주 메가허브터미널의 원활한 가동으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중국 물류전문 뉴미디어 회사 LOG가 발표한 중국 물류 브랜드 TOP 50에서 종합순위 44위에 올랐다. LOG는 물류업계 관련 PR, 컨설팅, 마케팅, 리서치 서비스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다. CJ대한통운은 적극적인 M&A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망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콜드체인 물류기업 CJ로킨과 중국 TCL그룹과 설립한 물류 합작법인 CJ스피덱스를 기반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인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중소기업, 대학교와 손잡고 로봇을 활용해 하차를 자동화하는 기술과 다양한 크기에 무작위로 공급되는 박스를 분류하는 로봇 팔레타이징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 개발 과제가 성공할 경우, 로봇이 강도 높은 물류 현장 업무를 대체하는 첫 사례가 된다. 물류 현장에서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인 택배 박스 상하차와 팔레트 박스 적재 작업은 로봇을 통해 대체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운송업체들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대한통운은 94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 응찰 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배송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한다. 택배기사들의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택배 연대노조에서 유급휴가제 등을 요구하자 사측에서 내놓은 타협안이다.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배송 물량을 줄이기 위해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해야 했다. 택배기사는 많은 수입을 원하면 물량을 유지하고, 업무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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