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Penguin

반응형

 

한국 코로나19 검사비용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약 16만 원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 확진자 접촉, 호흡기 증상 등)이거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경우 16만 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증상이 일어나면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은 검체 채취에 한정되며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 모든 비용이 무료다.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검사와 진료비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 

중국 코로나19 검사비용

중국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사실상 무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입원비와 진료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다. 현재는 의료비용 보상정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3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받는 기본 검사비는 40위안(약 6800원)과 진단키트 비용을 포함하면 1인당 120위안(약 2만 500원)이 든다. 민간병원들도 진단키트 비용과 수수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60위안(약 2만 7400원) 이상 받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본인 부담금마저 지방재정을 통해 사후 정산하고 있어, 사실상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일본 코로나19 검사비용

일본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무료다. 일본에서는 음성, 양성에 관계없이 전액 공적 비용을 통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검사 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입원비도 일본 정부가 전액 공적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는 대상자에 한하며, 이것도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제 검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검사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 그리고 조건이 까다워로 제대로 된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보건소와 대학병원 및 의료기관을 통해서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검사 비용은 1인당 1만 8000엔(약 20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실제 부담금은 5400엔(약 6만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미국 코로나19 검사비용

미국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무료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와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중국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가, 보험회사로부터 3270달러(약 390만 원) 상당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을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3억이 넘는 인구 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민간 보험에 들지 않은 국민들은 하루에 약 4000달러에 달하는 입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코로나19 검사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3/09 - [이슈] - 코로나19 미국 확진자 현황 및 미국증시, 경제

2020/03/08 - [이슈] - 코로나19 유럽 확진자 현황 및 유럽증시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