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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코로나19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금지

이스라엘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2월 22일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임시 입국 금지령을 내렸고, 24일에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공식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일본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금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돌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 항공기에 탄 한국인 승객 130여 명은 같은 항공기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강력 항의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내 머물고 있는 1600여 명의 한국인 체류자를 전세기를 통해 돌려보낼 계획이다.

코로나19 [홍콩] 한국인 입국금지

홍콩은 2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외국인 불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홍콩거주자는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홍콩영사관을 통해 강제 격리 내용과 정확한 입국 제한 규정 등을 확인 중이며, 홍콩 정부와 외교적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홍콩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국에서 감염자가 계속되는 한, 이번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레인] 한국인 입국금지

바레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을 보유한자는 입국이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코로나19 [사모아] 한국인 입국금지

사모아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 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입국일 기준 3일 이내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14일 이내 입국 시에는 추방조치가 취해진다.

 

미국령 사모아의 경우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해야 하고,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키리바시] 한국인 입국금지

키리바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 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및 추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모리셔스] 한국인 입국금지

모리셔스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확진자 발생지역)에도 입국 금지조치를 내렸다. 모리셔스를 겸임하고 있는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온 외국인은 발열, 기침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모리셔스 정부는 한국에서 입국 한 신혼부부 36명을 사전 통보없이 격리시키고, 이후 추방을 결정했다. 감기 증상을 보인 일부 승객이 발견됨에 따라 입국 허가를 거부했다.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조치를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코로나19 [나우루] 한국인 입국금지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공화국 역시 한국인 입국금지령을 내렸다. 나우루에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베트남] 한국인 입국금지

베트남은 대구, 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대구, 경북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를 입국금지하고 있다. 국적불문하고 한국 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유,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이 의무시행 되고 있다.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해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가 시행된다. 최근 14일간 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격리 조치된다.

코로나19 [솔로몬제도] 한국인 입국금지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솔로몬제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을 체류 및 경유시 입국이 금지된다.

코로나19 [마이크로네시아] 한국인 입국금지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 대해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싱가포르] 한국인 입국금지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를 방문한 개인의 경우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된다.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이탈불가)를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일본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도 이미 2월 12일부터 입국금지 중 이다.

코로나19 [요르단] 한국인 입국금지

요르단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라크] 한국인 입국금지

이라크에서는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단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쿠웨이트] 한국인 입국금지

쿠웨이트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일본은 이미 입국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코로나19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코로나19 [태국] 한국인 입국제한

태국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여행객 입국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적으로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태국 보건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체 모니터링을 권하고 있다.

코로나19 [대만] 한국인 입국제한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코로나19 [마카오] 한국인 입국제한

마카오는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영국] 한국인 입국제한

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로프, 말레이시아 방문한 사람은 14일 내 증상이 발현 될 경우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카자흐스탄] 한국인 입국제한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시행한다. 의학적 관찰은 14일간 매일 의료진이 문진 하고,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인 입국제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를 대상으로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2~7일간 감염 병원에서 격리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키르기스스탄] 한국인 입국제한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탑승객(한국인 및 키르기스스탄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가 시행 중 이다.

코로나19 [오만] 한국인 입국제한

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에서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게 입국이 가능하다.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카타르] 한국인 입국제한

카타르는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제공 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우간다] 한국인 입국제한

우간다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 또는 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모잠비크] 한국인 입국제한

모잠비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감염 증상(발열, 기침)을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가 권고된다. 한편 2월 23일에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콜롬비아] 한국인 입국제한

콜롬비아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기타국가] 한국인 입국제한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다. 여행경보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을 하지 않기로 권고하는 최고 등급의 여행경보 수준이다. 현대 일본을 대상으로 2단계, 홍콩과 이란은 1단계 여행 경보가 발령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등의 여행제한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몽골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에서 몽골로 입국하거나 몰공에서 한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0/01/29 - [이슈] - (2월 27일) 전세계 국가별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2월 27일) 전세계 국가별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의 전 세계 확진자가 81,322명에 달하고 있다(2월 27일 기준). 사망자도 2,770명을 넘어서,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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