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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의심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 검사 비용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부담일까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 줄까? 결론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경력이 있거나, 확진 혹은 의심환자와 접촉한 했거나,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나라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 의사의 소견이 없는데도 검사를 원하면,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다. 2가지 종류의 검체(하기도 1개, 상기도 2개)를 채취하며, 채취 시 불편감 및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다.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기도에서의 채취는 구인두와 비인두에서 이루어진다. 표본은 증세 발현 3일 이내에, 그리고 사례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환자로부터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예방화학요법 또는 치료의 시작 전에 시행해야 한다.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한다. 알긴산 칼슘 면봉이나 나무막대기가 달린 면봉은 일부 라이러스를 비활성화하고 분자 분석을 방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구인두의 검체 채취는 후인두벽과 구개편도에 면봉을 여러번 문질러서 검체를 채취한다.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는 곳이 중요하다. 면봉이 혀, 치아, 잇몸에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비인두의 검체 채취는 유연한 면봉을 입천장과 평항하게 삽입한다. 저항감이 느껴지거나 환자의 귀에서 콧구멍까지의 길이만큼 면봉이 들어갔을 때까지 삽입한다. 면봉삽입 길이만큼 도달하면 부드럽게 문지르고 여러 번 돌려 충분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다.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면봉을 제거하기 전에는 몇 초 동안 그대로 두어 분비물을 흡수하게 해야한다.

 

하기도(가래)에서의 검체 채취는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침이 섞이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의사환자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하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국이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비용지원은 검체 채취에 한정되며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모든 비용이 무료다.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에 등이 드는 경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검사비와 진료비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똑같이 부담하고 있다.

 

확진환자가 아니라도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때 도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된 자는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자가격라지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상한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기관은?

2020/03/10 - [이슈] -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비용 비교 <한국·중국·일본·미국>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비용 비교 <한국·중국·일본·미국>

한국 코로나19 검사비용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약 16만 원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 확진자 접촉, 호흡기 증상 등)이거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경우 16만 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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