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Penguin

반응형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선별 진료소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는 1차 공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례정의

확진환자: 임상양상(치료효과, 부작용)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 난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빠라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접촉자 개념: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시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될 수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기능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 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단,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 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하여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 운영 안내 지침을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 방문 및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현황(20년 2월 19일 18:00 기준)

시도 및 시군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합니다.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중구'또는 '보건소'또는 '051'(전화번호 일부)

www.mohw.go.kr

위와 같은 사례가 의심되는 사람은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 후 검사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전국에 있는 선별 진료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위 링크로 접속 후 검색창에 지역명을 입력하면, 지역 내 선별 진료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 선별진료소 검색(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 선별진료소 중 검체채취 가능 진료소 검색(예시)

2020/02/13 - [이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방법과 비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방법과 비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의심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 검사 비용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부담일까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 줄까? 결론적으로 중국에 다녀온 경력이 있거나, 확진 혹은 의심환자와 접..

penguinworld9.tistory.com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