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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련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철이 다가오면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공천이다. 누가 어느 지역에 후보자로 나설지는 각 정당은 물론, 지지자, 언론의 관심사다. 이 공천의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알아보아야 한다.

공천 제도란 무엇인가?

공천이란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OO지역구에 입후보할,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47와 제48조에 따라 정당 또는 관할 선거구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정당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후보자의 추천을 공천이라고 말한다.

 

 

공천이 중요한 이유는, 공천의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해야 한다. 의석 수가 많을수록 발언권도 세지고, 국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높다. 정당의 규모는 의석 수와 거의 비례한다. 따라서 많은 수의 의석을 확보하면, 법을 상정하는 국회의 역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공천은 초미의 관심사다. 각 정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 가령 홍준표, 이낙연, 나경원, 김두관 등이 어느 지역에 입후보 하느냐에 따라,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거물급의 공천에 따라 정당의 힘겨루기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공천 과정
접수 면접
1차 심사
단수공천, 경선, 전략공천
2차 심사 최종 후보 결정

단수공천이란 공천 후보 신청자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상대당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경선은 후보자 2~3명이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절차는 각 정당의 당헌에 따라 다르다. 당 총재가 존재하던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자 당 총재인 정당의 지도부 중심으로 공천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비리가 만연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어졌다. 이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외국의 예로 미국은 프라이머리(예비선거제도)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프라이머리란 본 선거에 앞서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이 선거는 각주 정부에서 관리한다. 예비선거는 정당 당원들만 참여하는 폐쇄형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공천 제도의 장,단점

공천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당의 권력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선거에서 뽑히기 위해서는 지역구 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당의 근본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공천제도가 지역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이 후보에 올라야 한다. 하지만 아무 연고도 없이 유명인물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추천하는 부작용의 사례도 많다. 가령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도 자주 선거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천은 과도기를 겪고 있다. 과거 정당 지도부 중심의 공천에서, 민주적인 공천제도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공천제도가 민주적이라 해서 항상 옳다고만 할 수 없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뽑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항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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