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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의 월급 및 연봉은 천차만별이다. 어느 기관에 어느 직책으로 근무하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 국가직 공무원 학예사(국립 박물관·미술관)로 일하면 국가직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다. 각 시군 도청에 지방직 학예사로 근무하면 역시 공무원 월급을 적용받는다. 

 

공립 박물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문화재단 등에 일하면 준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기업박물관 및 사립박물관은 기업의 연봉 체계 및 각 사립박물관의 재정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예인력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월급을 평가한다. 

 

학예사의 연봉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자.

 

 

큐레이터(학예사) 연봉은 얼마나 받나? 현실적인 구인구직 상황

큐레이터는 전망있는 직업인가? '석사' 큐레이터, 갈 곳은 비정규직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주6일, 월급 147만원' 고용환경,, "미술계 전문인력 양성 불가능한 구조"]#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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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학예자 자격증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려 한다. 위 표는 한국박물관협회에 공지 된 학예인력 지원사업에 적용된 급여체계다. 학예사 자격증 등급에 따라 국고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월급도 차이가 난다. 

 

학예인력의 경우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정3~1급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나뉜다.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학력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근무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경력인정대상 기관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을 보고 합격자를 가린다.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의 월급은?

 

하지만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는 전공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의 문턱이 절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 박물관학+한국사로 준학예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립 A박물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우대요건이 역사학 전공자라면 어떨까?

 

B대학 사학과 출신 C씨 VS 준학예사 시험(한국사) 합격자 D씨

 

물론 경력과 이력, 면접에 따라 합격자가 갈리겠지만, 보통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C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박물관협회에서는 예비 학예인력 모집을 통해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국고지원이 163만원, 박물관 부담금이 20만원, 총 183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물론 이 금액은 최저월급으로, 기관에 따라 40만원 이상을 줄 수도 있다. 반면 학예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국고지원 150만원+박물관 부담금 40만원, 총 190만원이다. 다만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를 뽑는 기관은 거의 없다. 

 

신청 자격은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혹은 박물관 관련학과 졸업생이다. 연령은 만 34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참여는 기관에 따라 근무장소가 달리지니,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준학예사의 월급은?

 

준학예사의 월급은 국고지원 155만원+박물관 부담금 40만원, 총 195만원이다.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보다 5만원 더 많다. 여기서 세금을 떼면 170~180만원 언저리가 될 것이다. 물론 기관의 형편에 따라 40만원+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한 기관은 많지 않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이려 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말자.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 높겠지만, 주휴수당을 잘 챙겨주는 곳은 많지 않다. 어찌 됐든 준학예사의 최저월급은 딱 최저시급 수준이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경력까지 쌓은 후 학예사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적은 금액이다. 

 

▶정3급, 2급, 1급 학예사의 월급은?

 

정3급 학예사는 국고지원 165만원+박물관 부담금 40만원, 총 205만원이다. 정2급 학예사는 국고지원 175만원+박물관 부담금 40만원, 총 215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정1급 학예사는 국고지원 185만원+박물관 부담금 40만원, 총 225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저월급이다. 계속 말하지만 최저월급이라 기관에 따라 플러스 알파로 더 줄 수 있지만, 더 주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 정3급 이상은 석사학위 이상이며, 준학예사를 거쳤더라도 5년이 넘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석·박사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은 후 받을 수 있는 월급이 200만원 언저리라면 참 씁쓸하다. 준학예사 시험을 어렵게 통과하고 무려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음에도 월급이 이정도라니, 학예사로 먹고사는 건 참 힘들다. 

 

게다가 반복 참여가 제한되어, 학예인력 지원사업을 2년 이상 받을 수 없다. 

 

 

▶반복참여자 신청 제한이란?

1) 반복참여자 제한
반복참여자란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본 사업을 포함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사업참여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한국박물관협회 전문인력 모집공고 내용 中-

쉽게 말하면 2년간 학예인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월급을 받았으면, 이후 1년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참여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반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1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정3급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경기도에 있는 B기관에서 일했다. 학예인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매달 205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2년 후 학예인력지원 사업에 제한되어, B기관은 A씨가 아닌 C씨를 채용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데, 학예인력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취업의 문은 높기만 하다.

 

대부분의 사립 기관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A씨를 고용하려면 월급의 100%를 자부담해야 한다. C씨는 A씨보다 경력이나 역량이 떨어지지만, 국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 기관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1년간 휴식을 취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학예인력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어 박물관에 취업하기 유리해진다. 이렇게 2년 근무, 1년 휴식을 계속하고 있는 A씨다.

 

 

▶학예인력지원 사업의 명과 암

 

학예인력지원사업은 인건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박물관 및 미술관들을 지원한다. 또 학예사의 꿈을 안고 뛰어든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는 제도다. 하지만 학예사의 월급을 자격증별로 나누어, 마치 괜찮은 월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든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주니 좋은 알바다!라고 홍보하는 느낌이랄까? 최저시급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도 말이다. 학예사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학위도 따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한다. 이렇게 고단한 세월을 투자해 학예사가 되었건만 손에 쥔 월급은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받는 돈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나라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 학예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마저도 없었으면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월급은 학예사를 꿈꾸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학예사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국고지원+박물관 부다 금(+알파)이지만 알파를 더 챙겨주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요하다. 월급을 줄 돈은 없는데,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월급 이상을 챙겨주는 곳은 많지 않다.

 

 

큐레이터(학예사)가 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큐레이터란 무엇인가? 큐레이터(Curator)는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에서 전시기획과 소장품 관리, 홍보, 도슨트 등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TV나 인터넷에서 큐레이터를 굉장히 고상하면서, 품격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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