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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고,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 경력을 쌓으면 정 3급 학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 후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 경력을 쌓으면 준학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두 방법의 차이는 전공자인가 비전공자인가에 있다. 쉽게 말하면 대학원 석사학위를 졸업 후 전공자로 인정받아 경력만 쌓으면 학예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반면 준학예사 시험은 비전공자에게 학예사가 되기 위한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시험 합격자에 한해 학예사에 준하는 준학예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학예사 자격증은 준학예사, 3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1급 정학예사로 나뉜다. 학예사 자격증을 준학예사로 받았다면 준학예사→3급→2급→1급을 거쳐 올라가게 된다. 3급으로 받았다면 3급→2급→1급 순이다. 급수가 높을수록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예사 숫자가 훨씬 적고 취득하기도 어렵다. 

 

준학예사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는 비전공자가 학예사가 되기 위한 길을 마련해준 제도다. 요즘은 전공자들도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을 치기도 한다. 또 한시라도 빨리 학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대학원 입학 전 준학예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다. 

 

준학예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크게 학력에 따라 요구하는 경력기간이 다르다. 대학교를 졸업(학사) 했다면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 1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준학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면 2년, 2년제 전문대3년,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면 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인정대상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가 주관하는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및 사립기관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 기관들 역시 심사를 통과해야 경력 인정대상기관이 될 수 있다. 

 

 

준학예사 시험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박물관학+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중 택 1)로 각 40문항의 4지택일형 객관식 시험이다. 선택과목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문학사 중 2과목을 택해야 한다. 각 2문항 씩 총 4문항이며 논술시험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적 이상 득점해야 한다. 평균 합격률 30% 내외로 그리 높지 않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자격증을 받는 사람은 훨씬 적다.

 

정3급 학예사 자격요건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정3급 학예사 역시 학력에 따라 필요 경력기간이 다르다. 준학예사의 경우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 재직해야 정 3급 학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이다.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전공 제한이 없다. 즉, 어느 전공으로 건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경력을 쌓은 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정학예사는 학예사 자격증에 전공이 표기된다. 자신이 졸업한 전공에 따라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으로 표기되어 전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준학예사 자격증을 받은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정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학예에서 전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학원을 가는 걸 추천한다.

 

어느 전공이건 석사학위 이상을 받았다는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통용될 수 있다. 대학원에서 각종 논문을 섭렵하며 공부하고, 논문 작성 후 심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석사학위 받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대학원을 간다는 거 자체가 전공 분야로 계속 공부에 매진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학예사 자격증을 갖추고 국·공립 및 사립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학예사들은 3급이다. 준학예사는 응시율은 높을지 몰라도 합격율이 낮고, 합격하더라도 경력을 쌓으려면 전공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전공자와 그러지 아니한 비전공자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채용할지는 쉽게 알 수 있다. 

 

 

2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3급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다. 보통 석사학위를 받고 2년의 경력을 채우면 30대 초중반이 된다. 이후 5년의 경력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마흔 살이 넘어서야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바라볼 수 있다.

 

사실 한 기관에서 5년이상 일하는 건 쉽지 않다. 사립의 경우 경력 인정대상기관이더라도 근속기간이 짧다. 국·공립 기관에서 일하는 학예사들은 학예사 자격증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2급 정학예사는 준학예사, 정 3급 학예사에 비해 훨씬 적다.

 

1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급 정학예사2급 취득 후 7년이상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 재직해야 한다. 앞선 2급을 아무리 빨리 받아야 마흔 살 정도인데, 이후 7년을 떠 일하면 오십에 가까운 나이가 된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지방 국립박물관의 관장 혹은 실장 급의 위치다. 

 

1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받으면 신문에 나올 정도다. 강원도, 경기도 등 각 도마다 1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물론 1급을 받았다고 해서 국립박물관 관장, 실장이 되는건 아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예사 자격증은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어느정도 유리할 수는 있어도, 자격증 자체가 취업으로 100% 연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격증을 받기 위해 경력 인정대상기관의 취업 벽을 뚫어야 한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게 학예사 자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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