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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는 보통 2주로, 이 기간 동안 외출할 수 없다. 그래서 자가격리 장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혼자 산다면 별 문제없겠지만, 가족 혹은 동거인이 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는 혼자하는게 좋지만, 가족(동거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할 수 없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아프거나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가족(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또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해 하루 2번 담당 직원에게 체온 및 증상을 전송해야 한다.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은 GPS 기능이 있어 집 밖으로 나갈 시 바로 담당 직원이 알 수 있게 된다. 

 

핸드폰을 놔두고 외출하면 모르겠지~하며 나가지 말자. 장시간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알아챌 수 있고, 괜히 걸렸다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왕 자가격리를 할 거면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가 격리자는 이 기간 동안 2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시작한 직후와 해제 전이다. 코로나19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자차가 있으면 스스로 운전하거나 가족과 동승해 가면 된다. 자차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를 예약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자가격리가 시작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준다. 체온계는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회용 체온계를 준다. 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수칙과 위반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그러니 잘 지키도록 하자.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2회 체온 및 이상증세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담당 직원과 통화해 해결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문자로 보낼 수 도 있다. 

 

가족(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방과 화장실을 따로 써야 한다. 즉 자가격리 장소에 방과 화장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화장실이 1개밖에 없다면 사용 후 방역 스프레이를 뿌려야 한다. 식사, 세탁을 따로 해야하며 쓰레기도 따로 모아두어야 한다. 참고로 자가격리자가 배출 한 쓰레기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자가격리 해제 후 버려야 한다. 

 

자가격리 구호물품은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 만약 구호물품을 못 받았다면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은 대부분 즉석식품이다. 햇반, 김, 카레, 통조림, 라면 등이다. 지자체마다 구호물품의 양과 종류가 다르다. 물론 이 구호물품 만으로 2주일 간 생활할 수는 없다.

 

혼자 자가격리를 한다면 지인에게 미리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 기간동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출된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한다. 음식물이 뭍은 쓰레기의 경우 랩으로 싸서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에 모아두는 게 좋다.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역시 자차 혹은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다녀오면 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통보받고 음성이 뜨면, 자가격리 마지막 날 오후(낮) 12시에 해제가 된다. 이때부터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 기간은 2주다.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한 날부터 1일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들어 3월 1일 날 입국했다면 +14일을 해 15일 낮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또 날짜 계산의 기준은 일자가 바뀌는 밤 12시다. 예를 들어 3월 1일 아침 7시에 도착하던, 밤 11시 50분에 도착하던 자가격리 시작은 3월 1일이다.

 

3월 1일 밤 11시 50분에 입국하면 1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하면 된다. 하지만 15분 늦은 3월 2일 새벽 12시 5분에 입국했다면 2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이다. 단 15분 차이지만 무려 1일이나 자가격리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자가격리 해제낮 12시로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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