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은 왜 할까? |
TV나 뉴스를 보면 국보급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 아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가는 이가 있는 반면, 저게 얼마나 할까? 누가 가질까?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문화재 발굴은 왜 할까?
문화재 발굴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주에 산재해 있는 고분(옛무덤)을 학술적인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 다리를 놓거나, 공장부지를 짓거나 하는 등 토목공사 시 문화재 발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고고학자들이 문화재를 어떻게 찾았을까? 고고학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거기 그 유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다. 고고학자는 어떻게 알고 땅 속 깊숙히 숨어있는 문화재를 찾아낸 걸까? 물론 경주처럼 신라의 옛 도읍이었던 곳은 아무 데나 파도 유물이 나올 정도로 문화재가 많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화재 발굴도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
문화재 발굴의 절차는? |
문화재 발굴은 크게 학술발굴과 구제발굴로 나눌 수 있다. 학술발굴은 앞서 말한것처럼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경주의 고분(옛 무덤)이 대표적이다. 구제발굴은 토목공사를 하기에 앞서, 공사현장에 문화재가 있는 경우 발굴을 시행한다. 이걸 구제발굴이라고 한다.
문화재 발굴의 절차는 사전조사→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건에 따라 각 단계를 생략하거나 더할 수 도 있지만, 대개 이 절차를 따른다. 각 단계별로 문화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로 갈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조사는 문헌과 지도, 기록 등을 조사하는 단계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이 백제의 수도였다거나, 고문서를 보니 성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다. 옛 지도 역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재가 있을지 가늠하는 기반이 된다.
지표조사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를 찾는 것이다. 작은 토기 조각, 도자기 조각, 기와조각, 석기 등이 지표에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또 땅의 절단면을 통해 문화재가 있을 만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세세한 작업들은 숙련된 고고학자들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시굴조사는 지표조사 과정에서 토기, 도자기, 석기 등이 발견되고 지리적으로 문화재가 있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시행된다. 사전조사와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막상 파보면 아무것도 않나 오거나 적은 수의 유적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시굴조사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공사현장 몇 군데를 발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샘플조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발굴조사는 앞선 조사에서 문화재가 있을 것이 확실시 되었을 때 시행한다. 공사현장 전면을 제토(덮힌 흙을 걷어내는 작업)해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굴을 시행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굴을 하지 않는게 좋고, 하더라도 보고서 및 사진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
발굴 된 문화재(토기, 도자기 등)는 누가 가질까? |
고고학자를 바라보는 시선 중 모험가, 탐험가 외에도 부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게, 발굴된 문화재를 팔아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발굴된 유물은 국가귀속이다. 쉽게말해 국가가 유물을 소유하고 관리한다.
고고학자는 발굴 된 그 어떤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다만 발굴한 기관이 문화재를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의무적으로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발굴 보고서를 작성하는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발굴된 유물을 발굴기관에서 소장할 수 있다. 이때 사진도 찍고 실측도 하며 기록으로 남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유물은 국가로 귀속된다. 보통은 각 도마다 하나씩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유물을 관리한다. 가령 속초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면,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귀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때로는 유물의 중요도나 성격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발굴 된 문화재와 유물은 국가 소유다. 이를 고고학자가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고고학자는 고미술판매업자와 다르다. 문화재를 판매하는 행위가 옮은 지 그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고학자는 문화재와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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