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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경장, 경사

순경~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 실무를 맡고 있다. 국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경찰의 뿌리라고도 부른다. 계급장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로 계급을 구분한다. 

 

순경은 경찰 중 가장 낮은 계급이다. 대부분 젊은층이 주를 이루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오거나, 공무원을 노리고 늦은 나이에 순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 승진제에 따라 4호봉을 채우면 자동으로 경장으로 승급하지만, 승진시험을 통해 2~4년 안에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

 

경장은 순경 다음 계급으로, 군대로 치면 일병과 비슷하다. 순경 중 승진 시험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부에서는 순경이 부족하여 경장이 그 이을 대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경장 시험과 달리 경사 승진은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사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국대로 치면 상사~원사 정도로 짬밥이 어느정도 찬 사람들이다. 팀장, 반장을 맡기도 하고 간간히 계장의 대리도 맡아 준간부로 취급받기도 한다. 근속승진 제도의 변화로 시험을 보지 않고, 사고만 않치면 경감까지는 승진이 비교적 쉽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위~총경은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 실무자를 시작으로 지구대장, 경찰서 과정, 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개수로 계급을 구분한다. 경찰에서는 중간 위치에 속하는 계급이다.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되어 범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상당하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하거나 경찰대학 졸업 후 경위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군대로 치면 소위와 비슷한 처지로, 계급은 높지만 지구대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경사들과 근무하는 애로사항도 있다.

 

경감은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찰서의 계장이나 지구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중간 지휘 간부이기 때문에 일선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상황을 지위하거나 행정처리 역할을 한다. 다만 기동대의 경우 중대장이 경감이라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 

 

 

경정부터는 신규 및 승진임용과 면직에 한정하여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군대로 치면 중령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경정부터는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다. 또 승진 성적순에 따라 자신이 지원한 지방청 중 한 곳으로 가서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총경은 대도시를 제외한 곳의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군대로 치면 대령에 해당한다. 총경의 계급정년은 11년으로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총경부터는 오로지 심사를 통한 승진으로만 오를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하여 총경 승진자는 1년에 100명도 안된다고 한다.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경무관~치안총감은 지방청차장, 지방청부장, 지방 경찰청장, 경청의 총수인 경찰청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 위치의 계급이다.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숫자로 계급을 구분한다. 

 

경무관은 승진하기 정말 어렵다. 군대로 치면 준장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변호사, 행정고시 출신, 경찰대학 출신들도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어려울 정도다. 승진하게 되면 부속실 직원이 딸리고 비서의 역할을 한다. 경무관부터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단위에서 일하고,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부대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치안감은 경찰청의 국장급이나 지방경찰청의 수장들로 보직되는 최상위급 계급이다. 치안감의 계급정원은 26명이며 정년은 4년이다. 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닌 대통령의 정무판단으로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 군대로 치면 소장에 해당된다.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계급정년은 없고 보직해임되는 순간 퇴직해야 한다. 치안정감은 총 8명 정도로 경찰 계급에서 가장 최상위 위치라고 보면 된다. 경찰에서 최고의 요직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에 해당하며 경기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도 요직으로 통한다.

 

치안총감은 경찰에서 최고 위치에 해당하는 계끕이다. 차관급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군대로 치면 대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단 2명만 존재하는 계급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에 해당한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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