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합의(협의) 이혼 절차│준비 서류│숙려기간│신청서 다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둘이서 합의 해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끼고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합의이혼한다면 변호사 없이 서류작성 후 법원 출석만으로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을 두고 옥신각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원만히 이혼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루빨리 서류상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고 싶으니, 딴거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자~가 합의(협의) 이혼이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고, 재산분할도 필요 없으면 금상첨화다. 합의이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귀책사유가 없는게 좋다. 있더라도 합의이혼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