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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이 완화되었다. 예전에는 14일이었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었고, 백신 접종에 따라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중증과 사망률은 정체되고 있어 코로나도 끝이 보이는 듯하다. 

 

다만 계속해 바뀌는 거리두기 정책 및 자가격리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물론 이를 직접 수행하는 관할 보건소 역시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밀접 접촉자 기준

밀접 접촉자는 말 그대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를 의미한다. 방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마스크를 벗고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또는 식사를 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면 밀접 접촉자가 아니게 된다. 

 

밀접 접촉자를 판별하는건 질병관리청 직원 혹은 전문의가 아니다. 순전히 만났던 사람들 간의 기억으로 밀접 접촉자를 판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둘이 거짓말을 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자가격리를 안할 수 도 있다.

 

문제는 만났던 사람 중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다. 둘이서 식사를 한 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괜찮을 수 도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빨리 상대방 혹은 관할 보건소 등에 알려야 한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가족, 친구, 직장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난 식사를 한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식사를 한 지인이 확진이 되었고, 이를 보건소에서 파악해 나에게 연락이 왔다. 바로 보건소로 향해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단, 백신 접종자는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여기서 백신 접종자란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를 말한다. 난 아슬하게 90일을 넘겨 자가격리자에 해당되었다. 만약 백신을 맞은 지 90일 넘지 않았다면 PCR 검사만 받고, 자가격리는 안 해도 된다. 

 

자가격리와 해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7일이다. 7일의 시작은 확진자가 검체를 채취한 날부터 7일이다. 나와 식사를 한 지인(확진자)이 월요일에 검체를 채취(PCR 검사)했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가 격리 기간이다. 다시 말하자면 밀접 접촉자인 나의 검사일이 아닌, 나와 만난 확진자의 검사가 기준이 된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문자와 전화가 온다. PCR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문자를 보여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후 PCR 검사를 받지만, 밀접 접촉자는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기다란 자가진단 키트 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보건소 차량 이용이 가능했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중단되었다. 자차가 있으면 스스로 운전해서 가야하고, 없다면 걷거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만약 방역 택시를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택시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은 삼가해야 한다. 의료품, 생필품 구매 등으로 외출이 가능은 하지만 자가진단 키트 음성이 확인되어야 나갈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나갈 수 없다. 또 동거인이 있는 경우 방과 화장실을 분리해 사용해야 하며 식사, 빨래, 쓰레기 등도 구분되어야 한다.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해제는, 해제 1일 전 PCR 검사로 마무리된다. 월요일에 시작해 일요일 밤 12시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라면, 토요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에 PCR 검사를 하면 일요일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 밤 자정부터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단, 3일 정도는 마스크를 꼼꼼히 쓰는 등 방역에 주의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차이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단 자가격리 시작일의 기준은 확진자의 PCR 검체 채취일이다. A와 B가 만나 A가 확진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A는 월요일 아침 PCR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B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화요일에 PCR 검사를 받았다고 치자.

 

그럼 A와 B의 자가격리 해제일은 언제일까? A가 B보다 1일 먼저 자가격리를 시작했으니, 1일 먼저 해제될까? 정답은 서로 같은 날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앞서 말했듯이 자가격리의 기준은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이다. 그러니 A와 접촉한 B 역시 같은 날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단 코로나 확진자는 1번의 PCR 검사를 받고, 7일 후 자동으로 격리 해제된다. 자가격리 해제 1일전 PCR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코로나 확진자는 회복된 이후에도 몇 개월 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밀접 접촉자는 해제 1일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해제 1일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확진자가 되어 다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리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PCR 검사를 받고 7일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가 PCR 검사를 받은 날부터 7일 후 같은 날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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